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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0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3. 19. 13:53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45-1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굽은다리역 쪽에서 주공9단지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CA110S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가해차량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사진, CCTV 영상사진, 현장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반대차로 쪽으로 진행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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