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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720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작성 증서 2015년 제332호 공정증서 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로부터 ’C'라는 금융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15. 3. 25. 위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소개한 D에게 227,17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2.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에 촉탁인 겸 원고의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15. 3. 25. 피고로부터 227,17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5. 9. 25. 위 차용금을 변제하며, 원고가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 법무법인 삼원 2015년 제332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2464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72,602,552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공정증서는 작성원인이 된 차용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투자금 중 172,602,552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중 227,170,000원에서 172,602,552원을 공제한 금액인 54,567,44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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