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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나5115
물품대금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탄소 보일러 및 전기 보일러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농장 등을 운영하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2. 경 피고가 운영하는 전 남 장흥군 소재 파프리카 농장(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 한다 )에 전기 탄소 보일러 5대를 납품 및 설치하였다가( 전기공사는 D 회사에, 배관공사는 E 회사에 각 하도급을 하여 시행하였다), 2018. 6. 경 그 중 4대의 보일러를 철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탄소 보일러 5대를 총 공사대금 121,130,000원{= 전기 탄소 보일러 5대 합계 90,000,000원 (1 대 당 18,000,000원) 전기 공사비 16,83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배관공 사비 14,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하여 이 사건 농장에 납품 및 설치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2.부터 2018. 3. 말경까지 이 사건 농장에 위 전기 탄소 보일러 5대를 설치하였다.

피고가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던 중 2018. 6. 경 원고가 설치한 전기 탄소 보일러 5대 중 4대를 철거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8. 말경까지 49,130,000원{= 전기 공사비 16,83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배관공 사비 14,3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전기 탄소 보일러 1대 대금 18,000,000원} 만을 지급 받기로 피고와 합의한 후 전기 탄소 보일러 4대를 철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9,13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당 심에서의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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