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① 2012. 10. 12.경 대금 99만 원, 설치장소 해운대구 D빌라 301호로 하는 보일러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한 후, 보일러를 설치하여 2012. 10. 31.경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고, ② 2012. 12. 20.경 대금 125만 원, 설치장소 김해시 E 소재 사무실로 하는 보일러공급계약을 체결(다만 대금은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한 후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외상대금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설치한 보일러에서 그 설치상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일러 보수공사 비용으로 39만 원, 설치장소의 아래층인 D빌라 202호의 보수공사 비용으로 108만 원을 지급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147만 원(=39만 원 10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22만 원(=147만 원 -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의 외상대금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가 설치한 보일러에서 2013. 3.경 누수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F에게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