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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4나20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2,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보일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의뢰로, ① 2012. 10. 12.경 대금 99만 원, 설치장소 해운대구 D빌라 301호로 하는 보일러공급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한 후, 보일러를 설치하여 2012. 10. 31.경 피고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았고, ② 2012. 12. 20.경 대금 125만 원, 설치장소 김해시 E 소재 사무실로 하는 보일러공급계약을 체결(다만 대금은 추후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한 후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외상대금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설치한 보일러에서 그 설치상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가 보일러 보수공사 비용으로 39만 원, 설치장소의 아래층인 D빌라 202호의 보수공사 비용으로 108만 원을 지급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147만 원(=39만 원 10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22만 원(=147만 원 -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의 외상대금 12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본소에 관한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원고가 설치한 보일러에서 2013. 3.경 누수가 발생한 사실, 피고가 F에게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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