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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9 2015가합25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장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2014. 2.경 지인을 통하여 피고를 보일러 분야의 전문가로 소개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본인 명의로 C보일러 액상기체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를 신청한 상태이고, 그 특허를 이용하여 제작한 보일러를 합천 소재 파프리카 농장에 공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동업을 제안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회사를 설립하여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보일러 공급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원고가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이 사건 특허를 회사에 이전하기로 하는 투자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보일러 사업에 합계 137,194,200원을 투자하였다. 그러나, 투자합의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특허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조카가 속한 회사 명의로 신청되어 있어서 피고 명의의 특허신청은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특허와 유사한 특허도 다수 존재하였으며, 파프리카 농장에 대한 보일러 공급 가능성은 없는 상태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137,194,200원 상당을 투자하도록 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위 편취금 137,19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투자금반환청구 또한, 피고는 투자합의 내용에 따라 특허권을 회사에 이전하지도 않는 등으로 투자합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고 그 상태에서 사업비용만 계속 지출되고 있어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투자금으로 지출한 위 137,194,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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