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562>
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2. 11. 부산 동래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친 수술비 및 병원비를 빌려주면 10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유하는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2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378>
2. 피고인은 2012. 12. 4. 1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은행 연서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F(46세)에게 “나에게 300만 원을 주면 당신의 후배 G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하였던 렉스턴 승용차를 되찾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763>
3. 피고인은 2011. 8. 25. 16:30경 부산 부산진구 H아파트 306동 609호에 있는 피해자 I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배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내가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지방으로 수금을 하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해서 그 돈으로 내가 차량을 구입하게 해주면 그 대출금을 꼭 납부하여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