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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10. 28.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달 100만 원의 고액 이자를 납부하며 사채를 사용하고 있는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사채를 갚고, 조만간 빌린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24.경 전남 여수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 올케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데 허리가 안 좋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친정 올케가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형제들이 올케가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7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경 제주 일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에서 마사지 가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물품구입비가 필요하다.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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