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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60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03. 27. 01:50경 인천 남구 C빌라 부근의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경인로382 앞 노상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는 피해자 D(50세, 남)운전의 E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우측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2014. 3. 27. 02:29경 위 교통사고장소에서 경위 F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F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초동조치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50만 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인 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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