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축공사로 피고인의 집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낫을 피해자의 뒷목에 걸어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뒷부분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의 형을 정한 다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인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쪽 위에서 제9행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