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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정1488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 21.경까지 김포시 C, 1층에 있는 무허가 작업장에서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고 소분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축산물(매입금액 96,617,710원, 약 72톤)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축산물가공을 하였다.

2. 피고인은 김포시농업기술센터 D과 E이 2016. 6. 21. 10: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압류한 가공 축산물 680kg을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여 E의 압류조치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6. 6. 24. G 무허가 공장 재탐문 관련)

1. 축산물매입 관련 전표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축산물 가공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5호, 제36조 제1항 제8호(압류 조치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 가공을 한 기간이 길고 그 기간 동안 처리한 축산물의 양이 많은 점, 무허가 축산물 처리사실이 적발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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