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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3 2015고정225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도축업, 집유업 또는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 불상경 부터 2015. 6. 25일까지 의정부시 C에 있는 D농원 내에서 관할 시도지사에 허가 등을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닭을 잡아 불상의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 무허가 도축업을 영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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