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6-구합-52758 (2017.10.17)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관련 서류를 종합하여 볼 때, 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10회 기성공사의 공급시기와 다른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발급 세금계산서로도 볼 수도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사건
2017누116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AAAAA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8. 원고에게 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90,010,1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9면 1, 2행의 '알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 제출한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추가하는 부분]
(별지 3 BB공장 공사관련 자금집행내역에 의하면, GGGGGG이 DDD건설에 지급한 2010. 12. 31.자 500,000,000원은 제6회 기성금의 일부인바, 이전에 청구받은 나머지 제6회 기성금 및 제7, 8, 9회 기성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곧바로 2011. 1. 3. 제10회 기성금의 일부로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에 반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