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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9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코닉스 C팀에서 출납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① 2014. 11. 27.경 인천 연수구 벤처로 36번길 37(송도동)에 위치한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거래처인 D에 미수금(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1,511,95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② 2014. 11. 28.경 위 장소에서 거래처인 ㈜극동테크놀러지에 미수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12,423,4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③ 2014. 12. 24.경 거래처인 E에 미수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3,487,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④ 2012. 12. 31.부터 2015. 3.말 경까지 거래처인 F에 미수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여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25,856,27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소유의 돈 합계 43,278,62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횡령내역

1. 통장사본, 거래처원장, 채권채무조회서, 수입지급대체결의서, 장부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0월) [특별양형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초범인 점, 피해액 중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횡령한 돈을 가족의 생활비, 치료비 등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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