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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3고단53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30. 03:19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식당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원, 담배 1갑, 라면 8봉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3. 03:00경 인천 부평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뒷문 손잡이에 말아져 있는 철사를 푼 뒤 위 식당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바이오 목걸이 및 팔찌 각 1개,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ㆍ계란 1판 및 커피믹스 8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30. 03:4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575-21에 있는 ‘부평삼거리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AH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차장의 요금 수납소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이를 빼낸 후 창문을 통하여 위 요금 수납소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 동전 10여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CCTV 수신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 새벽경 인천 남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창문의 방범창을 손으로 벌려 부러뜨린 후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F, A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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