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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625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 06: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앞에서, 위 식당 앞에 놓여있는 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미상의 생닭 2마리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중순 06: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교회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성전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 05: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가에 이르러 간이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미상의 냉동식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하순 06:00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가에 이르러 간이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미상의 냉동식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4. 03:40경 인천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상가에 이르러 간이천막을 들어 올리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상가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저금통에서 현금 3만 원을, 시가 10만 원 상당의 냉동식품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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