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6.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 하단에 있는 가스배관을 밟고 창문으로 넘어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동전 통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7.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3: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밟고 창문을 넘어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7. 11.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04:00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 내고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넘어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4. 7. 14.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05: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정문에 있는 열려있는 창문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초록색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4. 7. 20.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04:43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밀어 올려 떼어내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밟고 창문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4. 7. 28.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05: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음식점에 이르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