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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구합255
농업생산기반시설목적외사용승인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 강화군 G 전 144㎡, H 임야 182㎡, I 답 1,08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C, D, E, F(이하 ‘이 사건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2015. 11.경 인천 강화군 B 구거 5,111㎡ 중 46㎡에 관하여 J, K 지상 창고신축에 따른 진입로부지 조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농업촌정비법 제2조 제6호). 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신청인들은 기존 허가면적보다 43㎡를 확장하여 위 구거 5,111㎡ 중 위 가.

항 기재 각 토지에 인접한 별지1 공사계획도 표시 부분 89㎡(이하 '이 사건 점용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1. 4. 이를 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 이 사건 점용지 아래에 직경 900mm , 길이 7m인 흄관 10개를 매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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