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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4 2018노2287
농어촌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형 F는 1964년경 남양주시 G 토지(이하 S 소재 토지에 대해서는 S 이외의 행정구역의 표시를 생략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F로부터 G 토지를 임차하여 위 토지 위에 배나무, 은행나무 등을 심어 과수원으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피고인은 1964년경부터 현재 개사육장이 설치되어 있는 B 도로 및 C 구거 40㎡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G 토지인 것으로 알고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있는바, F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F 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시효로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개사육장이 설치된 위치와 동일선 상의 토지 위에 자신이 배나무, 은행나무를 심어 점유하였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공사도 없었고, 이 사건 토지는 실제 농로 및 배수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사육장이 설치된 위치가 구지적도 상에는 이 사건 토지 경계선 밖에 위치하고 있었고, 2015. 3.경 작성된 경계복원측량성과도에 따를 때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형인 F는 1964. 8. 22. G 토지를 매수하여 1964. 8. 26.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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