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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04 2013나525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 및 원고 GX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인감증명서 등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원고들의 진정한 소송위임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에 대하여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증으로 제출된 각 제적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의 발급신청인이 원고들이거나 그 가족인 점에 비추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나 원고들을 대리한 가족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전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 대한 소송대리권 위임의사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망인들이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희생자인지 여부 가) 희생자 인정의 전제사실 (1) 양산 국민보도연맹원들에 대한 처형이 긴급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유족들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희생자들의 사망일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자들이 대부분 사망하거나 고령이어서 유족들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려우며, 국민보도연맹이 실질적으로 관변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보도연맹원들의 구금 및 처형이 피고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피고가 처형자명부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유족들에게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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