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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2.18 2013고단49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5.경 계룡시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총 21구좌의 ‘머니모임’에 4, 9, 14번 구좌로 가입하면 2013. 2. 25.까지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불입금으로 매달 1구좌 당 100만 원을 납입하고, 4, 9, 14번의 순서로 각 2,000만 원에 이자를 합한 계금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롯데카드에 약 1,000만 원의, 러시앤캐쉬, HK상호저축은행, 아이비캐피탈 등에 약 2,000~3,000만 원의, 계룡시 엄사면에 거주하는 사채업자 2~3명에게 약 8,000~9,000만 원의 각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5.경 4번 계금 명목으로 2,040만 원을, 2012. 2. 25.경 9번 계금 명목으로 2,140만 원을, 2012. 6. 25.경 13번 구좌의 D와 교환한 13번 계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0. 11.경 계룡시 F에 있는 ‘G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비가 급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은 한 달만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상태가 제1항과 같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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