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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구미시 C에 있는 ‘D’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는 하였으나 거의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호스트바를 운영하고자 한 적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안면골절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비가 없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7.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인동농협 양포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일하는 호스트바 사장에게 빌린 돈이 있어 갚아야 하는데 네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회사에 직접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상주에서 호스트바를 직접 운영할 예정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가게를 운영해 수익이 나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고, 차도 새로 사 줄 테니, 현재 네가 가지고 있는 차를 팔아서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3.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호스트바 직원들에게 명절비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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