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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3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06:15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 대학교 올림픽 체육관 앞 광장에서 피해자 B( 여, 21세) 이 ‘ 씨 발년’ 이라고 하자, 이에 대응하여 " 나이 어린 게 싸가지 없는 년" 이라고 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많은 장소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새치기 관련 제 3자에게 전화통화, 피의자 B, 참고인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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