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고정1714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3. 00:2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 대학교 학생복지 관에 이르러, 열려 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곳 5 층에 있는 샤워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피의자 및 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의 선고유예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오랫동안 이 사건 장소를 출입하여 왔던 점, 피고인이 범죄 등의 목적으로 위 건물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향후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