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3. 3.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160 대림 강변 타운 아파트 앞 편도 5 차로의 2 차로를 응 봉 교 쪽에서 무학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해자 C(72 세) 이 피고인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3. 3. 06:05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 대학교병원에서 안면 부 골절 및 혈 복강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년) 특별 감경 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1년 폭력으로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