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8 2015고정1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와는 같은 미술가협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2:00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 소재 한양 대학교병원 장례식 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회원들과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 누가 장례식 장에서 사진을 찍느냐
” 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자리에서 일어나며 항의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뒤편 탁자 쪽으로 넘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아래 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