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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3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8. 00:02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422-2에 있는 신당 역 4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당 역사거리 쪽에서 도로 교통공단 앞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3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어두우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진행 차량이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데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로변경 신호를 하지 아니한 채 급히 차로를 3 차로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 남, 50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8. 11:25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1에 있는 한양 대학교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뇌간 압박 및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가해차량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및 사진, 현장사진, 방범 CCTV( 광희 -327) 녹화 영상 CD 및 캡 쳐 사진, 수사보고( 가해 차량 타 코 메터 기록지 첨부)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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