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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899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8.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불법행위에 기한 87,25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다.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9. 8. 30.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용자책임의 성립 1) 법리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용 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용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명의대여관계의 경우 민법 제7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관계가 있느냐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였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 행위자를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68609 판결 등 참조). 2) 본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5호증, 을다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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