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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160
가스유출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6. 9. 9.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가스 유출 피고인은 2018. 4. 30. 02:06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일자리 없이 혼자 사는 현실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다가 술을 마시고 가스통을 열어 불을 지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주거지에서 칼을 가지고 와 “ 죽어 버린다” 고 소리를 지르며 위 주거지 출입문 옆에 설치된 LPG 가스통에 연결된 호스를 자른 후 위 가스통을 방안으로 들고 가 LPG 가스 통의 밸브를 열어 놓아 약 10여 분간 가스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옆방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이 피해자의 방 출입문 좌측 수납장 위에 올려놓은 시가 30,000원 상당의 향 로 그릇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촛대 1개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건을 밖으로 집어 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발성 물건 파열 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실형 전과 및 출소 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2조의 2 제 1 항( 가스 유출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가스 유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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