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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6 2013고합73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7:40경 군포시 C에 있는 8세대가 함께 사는 다세대주택 302호의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혼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불을 내 죽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배관의 상단부를 여러 번 긁어 틈을 만들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위 틈에 갖다 대고 불을 붙여 가스 배관을 태우고 주방 벽의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으나 불이 내벽에 옮겨붙지 못한 상태에서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9신고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미수범이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한 후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다세대주택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이 붙을 경우 큰 폭발로 이어지거나 불길이 번져 무고한 이웃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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