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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3 2017고단85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7. 7. 3. 경부터 농협 중앙회 괴정동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2. 28. 부산 중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3,000,000 원’, 발행일 ‘2006. 5. 30.’ 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 가계 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06. 5. 30. 농협 중앙회 괴정동 지점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6. 4. 30.까지 가계 수표 26매 액면 금 합계 78,0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3. 22.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친정 오빠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려는 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2~3 일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D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고, 타올 대금을 지급할 금원이 없어 타올 대금 지급을 위하여 가계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가계 수표 대금을 지급할 금원도 부족 해져 가고 있었으며, 기존 채무 3,000만 원도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신한 은행계좌 (G )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 (H) 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2006. 3. 30. 범행 피고인은 2006. 3. 30. 위 D에서 피해자 I에게 “ 미지급한 타올 대금 1,305만 원 대신 가계 수표 3매를 발행해 주겠다.

수표 지급일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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