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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68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 26. 경 농협 중앙회 평화 지점과 가계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1. 2. 27. 경 서울 중구 C 상가 1 층 B6 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 번호 'E', 액면 금 ‘ 오백만원’, 발행일 ‘2011. 5. 27.’ 을 기재하여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1. 5. 27.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2010. 3. 31. 경부터 2011. 2.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금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가계 수표 9매를 각 발행하여 각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수사기록 제 3-2 책 제 14, 22, 30, 34, 46, 50, 62, 66, 70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부정 수표 단속법 제 6 조,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1. 26. 경 농협 중앙회 평화 지점과 가계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1. 1. 29. 경 서울 중구 C 상가 1 층 B6 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 번호 'B', 액면 금 ‘ 오백만원’, 발행일 ‘2011. 4. 29.’ 을 기재하여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기간 내인 2011. 4. 29. 지급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2 항,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 수표 단속법 제 2조 제 4 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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