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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30. 선고 2018두44739 판결
(심리불속행)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7-누-5613(2018.05.03)

전심사건번호

감심-2016-0086(2016.11.17)

제목

(심리불속행)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컨설팅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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