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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3218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70,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대전 동구 F 지상 건물 1층 점포 일부(미용실)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매월 23일 선불),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2011. 5. 13. 피고에게 같은 건물 2층 다가구주택 일부(201호)를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50,000원(매월 13일 선불),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며, 위 각 임대차는 기간이 지난 후에도 묵시의 갱신으로 계속 유지되었다.

나. 피고는 2011년 6월 이후 위 점포 및 주택의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2014. 3. 1.경 원고와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를 합의해지 한 후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위 주택을 점유ㆍ사용하다

2015. 3. 19.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각 임대차 차임으로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와 같은 해 9월에 각 250,000원, 2011년 10월과 2012년 1월, 3월, 2013년 4월 및 4월에 각 1,000,000원,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및 2013년 3월에 각 500,000원 등 합계 9,25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4. 3. 1.경, 위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9. 18.(또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택을 인도한 2015. 3. 19.)경 각 합의해지 또는 법정해지 등으로 모두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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