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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10.27 2015가단2230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충남 청양군 C읍장에게 충남 청양군 D시장 지상 1층 36-1호 벽돌스레트...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충남 청양군 F 대 4,36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35㎡[D시장 지상 1층 36-1호 벽돌스레트 점포(E) 35㎡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는 1970. 4. 30. 청양군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충남 청양군 F 대 4,367㎡ 지상에 1992. 4. 25.경 건축된 미등기 상태의 D시장 건물의 일부로 청양군이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였다.

그리고 위 시장 건물 내 점포들은 청양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C읍장으로부터 상시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상시사용권을 받아 운영해 왔고, 그 외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했다.

나. G는 2002. 3. 1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자신을 권리인으로 칭하여 월세 350,000원, 보증금 3,000,000원, 기간 3년으로 정한 시장 장옥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던 중 G는 2013. 8. 30. 사망하였고, 원고와 H, I, J가 상속인이 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월 임차료 410,000원(매월 25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5. 5.부터 24개월로 정하고, 계약 내용 및 특약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내용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월세)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

1. 본 상가에 대한 권리권과 점유권은 임대인(A)에게 있다.

매달 장옥세는 임차인이 납부한다.

2. C읍사무소에서 발부한 점포사용허가는 임차인(B)에게 하나 임대인의 점포 사용시 언제든 문제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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