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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334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한 2012. 5. 1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매매예약금 및 중도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당시 토지거래허가지역이었고, 재정비촉진지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이전이 가능해지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하고, 위 매매예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3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일 등부 2011년 제19호로 인증을 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5.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을 3억 2,000만 원에서 2억 1,000만 원으로 감축하는 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약 정 서 상기 원고와 피고는 위 표시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 다 음 -

1. 원고는 위 표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조건이며, 2013. 12. 31.까지 매매하도록 노력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표시부동산을 매매시 아래 1) 2) 3)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일억 육천만 원(\160,000,000) 2) 2011년 1월 25일부터 2012년 5월 10일까지 이자상당액: 일천만 원(\10,000,000) 3) 2012년 5월 11일부터 매매잔금일까지 월 일백일십만 원(\1,100,000) 을 지급한다.

3. 표시부동산의 매매시까지 2011년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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