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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8나8068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3. 14. 피고를 상대로 7,011,017원 및 그 중 5,287,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1007388호), 이에 따라 위 법원은 원고가 보정한 피고의 주소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D호”로 지급명령정본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피고의 모 E이 2018. 3. 28.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위 법원에 제출함 피고는 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되었을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지급명령정본을 가족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후 구치소에서 직접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에 따라 독촉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2018. 6. 12.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여 2018. 6. 13. 송달간주되었고, 2018. 6. 26. 변론기일변경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위 주소지로 다시 변론기일변경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의 부 F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제4호증)에 비추어 보면 우편송달통지서의 영수인 H은 F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의 부로 보인다.

이 2018. 7. 18.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8. 7. 25. 변론기일 겸 판결선고기일을 열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8. 7. 30. 피고에게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8. 9. 제1심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8. 8. 24.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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