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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9나200615
임차료 지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8. 8. 10. 피고를 상대로 112만 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피고의 주소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로 지급명령정본(2018차전5504호) 등을 우편으로 송달하여 피고의 부 E가 2018. 8. 20.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하여 본안소송으로 이행하였다. 2)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11. 5.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2018. 11. 6.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 다음, 2018. 11. 9. 다시 위 주소지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고,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인 2018. 11. 13.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판결정본을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8. 11.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2018. 12. 4. 0시에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3 피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지난 2018. 12. 31.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에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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