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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1490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9.부터 2016. 8.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4,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을다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2011. 9. 23. 피고 B의 연대보증 아래 피고 A(상호 D)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전자상거래대출담보용, 보증비율 95%, 당초 보증기한은 2012. 9. 21.이었으나 2013. 9. 17.까지로 연장되었다)를 발급하였고, 피고 A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과 기업구매자금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상호 E)은 2012. 10. 10.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D 앞으로 5,600만 원 어치의 운동화를 판매하였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2. 10. 12.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소외 은행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의 결제 명목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5,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소외 은행은 피고 A이 전항의 대출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8. 19. 피고 A을 대위하여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을 포함한 95,881,744원을 변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소외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대위변제한 5,320만 원(= 대출금 5,600만 원 × 보증비율 95%)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손해 및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 C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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