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6가단33039
대여금 청구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5,600만 원, 피고 C은 2,000만 원, 피고 D는 5,000만 원, 피고 E는 2,500만 원 및...

이유

1. 원고가 피고 B에게 2014. 11. 7.부터 2015. 4. 13.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300,700,000원을 대여하고 그 중 224,700,000원을 변제받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은 5,600만 원인 사실, 원고가 2015. 4. 24.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같은 달 28. 피고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으며, 같은 해

5. 19. 피고 E에게 2,5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5,600만 원, 피고 C은 2,000만 원, 피고 D는 5,000만 원, 피고 E는 2,5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에 대하여는 2016. 10. 13.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2. 11.부터, 피고 D에 대하여는 2016. 10. 8.부터, 피고 E에 대하여는 2016.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