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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도3757 판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집25(2)형,4;공1977.6.1.(561) 10071]
판시사항

향토예비군훈련소집 절차의 하자와 응소한 대원의 지위

판결요지

향토예비군의 훈련을 위한 소집에 있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과정에 들어간 이상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는 마땅히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향토예비군의 훈련을 위한 소집에 있어서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13조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과정에 들어간 이상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는 마땅히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수임군부대의 장인 최철이 향토예비군설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향토예비군 대원을 소집하였다 할지라도 일단 그 소집에 응하여 훈련을 받던중 지휘관인 위 최철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피고인을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제6조 제2항 을 적용하여 다스린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향토예비군설치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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