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40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13.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3. 3. 강동ㆍ송파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3차 이월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019부대 1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08. 2.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송파구 C의 성명불상자의 집 등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8. 7. 18. 강동구 D동장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게 하고,

3. 2010. 일자미상경 서울 강남구 E빌라 지하 1호에서 제주시 F에 있는 G 기숙사 등으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대원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 6. 강남구 H동장에 의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 범죄 통보,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09. 4. 1. 법률 제9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미참석의 점), 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제6조의2(판시 제2항 소집통지 미전달 주민등록 말소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판시 제3항 소집통지 미전달 주민등록 말소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