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한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피고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합중국 괌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1992. 4. 23. 서산시 고북면장에게 신고하여서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1975. 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1남을 둔 후 가정불화 끝에 별거하게 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인을 만나 그녀와 사이에 2남을 낳게 되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원고의 불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마침 취업차 미합중국의 영토인 괌(Territory of Guam)에서 거주하게 됨을 기화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괌 지방법원(Superior Court of Guam)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1. 1. 25. 원고와 피고 간의 이혼을 명한다는 판결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주소를 미합중국 괌도 오로라시 12가 1153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주소를 기재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이혼소송에 응소할 수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 괌에서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1992. 4. 23. 서산시 고북면장에게 이혼신고를 접수함으로써 호적상 원고와 이혼한 것으로 기재케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친가로 복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괌지방법원에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당시 피고는 괌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그 상대방인 원고는 우리 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당시 원고가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었거나 원고가 위 이혼소송에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을 승인하기 위하여는 그 판결을 한 외국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나라에서 인정될 수 있는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섭외이혼 사건의 국제재판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주의에 의함에 비추어 위 괌지방법원에는 위 이혼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1호 소정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 나라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에서 그 효력을 승인받을 수 없는 괌지방법원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혼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