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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5.17.선고 2016드단2556 판결
이혼무효확인
사건

2016드단2556 이혼무효확인

원고

* * * * * * * ( LEE * * * * * * * * * , 19 * * . * . * * , 생 )

주소 미국

송달장소 부산

국적 미국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변론종결

2016 . 5 . 3 .

판결선고

2016 . 5 . 17 .

주문

1 . 원고와 망 강AA ( * * * * * * - 1 * * * * * * , 등록기준지 부산 * * * ) 사이에 미국 로스엔젤레스 슈퍼리얼 법원의 이혼판결에 터잡아 2014 . 3 . 12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 직권기록 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망 강AA ( 이하 망인이라 한다 ) 은 1987 . 2 . 20 . 혼인하였다 .

나 .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미국 로스엔젤레스 슈퍼리얼 법원 ( 이하 ' 미국 법원 ' 이라 한 다 ) 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 ( 이하 ' 이 사건 외국판결 ' 이라 한다 ) 을 선고받았는데 , 이 사건 외국판결은 2012 . 5 . 16 . 확정되었다 .

다 . 그 후 망인은 2013 . 11 . 27 . 사망하였고 , 망인의 어머니인 이BB은 2014 . 3 . 3 . 부 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 사건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 기록을 신청하였으며 , 부산광역 시 중구청장은 2014 . 3 . 12 . 이 사건 외국판결에 터잡아 원고와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에 이혼을 직권기록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 단 . .

국제사법 제2조에 의하면 ,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데 ,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 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 고 ,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 앞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승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 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 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 섭외이혼사건에 있 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 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 ( 대법원 1988 . 4 . 12 . 선고 85므71 판결 참조 ) .

살피건대 , 갑 2 ,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미국 법원에 이 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상대방인 망인은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 원 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 망인이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국 법원에는 위 이혼 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 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무효이다 .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판사

판사 박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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