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5. 15:30 경 양산시 B 아파트 C 호에 이르러 부정한 관계인 피해자 D의 처 E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고 소인 전화 통화에 대한)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인 E과 회사 선후배 사이 일 뿐이지 불륜관계가 아니고, 이 사건 당일 E의 컴퓨터를 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이며, 이후 함께 레포트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 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 중 간 통의 목 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 통념 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 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남녀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