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때 2010년 경부터 2011년 경 사이에 C과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8세) 는 현재 C과 동거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2. 11:00 경 서울 강동구 E 지하 B02 호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집에 이르러, C을 만날 목적으로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 조서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신고 증, 단독주택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는 공소사실 기재 주거지(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거주하지 않았고, 주거 권 자인 C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가사 D가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D와 헤어졌다는 C의 말을 믿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주거 침입죄의 보호 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는 바,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 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