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5. 03:50 경 춘천시 C,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내연의 관계인 피해자의 처 E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집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사건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춘천시 C, 202호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처와 내연관계이거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 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 중 간 통의 목 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 통념 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 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는 간통에 이르지 아니한 정도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