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 11.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에서 주식회사 D 렌터카 소유인 E K5 승용차를 임차 하면서 위 D 렌터카 소속 직원 F으로부터 자동차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특수 절도
가. H, I, J 과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K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인 H, I, J과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8. 1. 17. 15:40 경 안산시 단원구 L 앞 도로에서 E K5 승용차에 H, I, J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친구와 길을 걷던 피해자 M을 발견하고, H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전화 한 통만 하게 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에 인근에서 기다리고 있는 위 승용차로 뛰어가 탑승하고, 피고인은 H를 태운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A5 휴대 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H, I, J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7. 경부터 2018. 1. 20. 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02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H, I, J, N 과의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 21. 18:46 경 안산시 단원구 O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E K5 승용차에 H, I, J, N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Q을 발견하고, H는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전화 한 통만 하게 해 달라 ”라고 부탁하여 피해 자로부터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