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네나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인 C, D, E, F, G, H 등과 함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서울 노원구 상계역 일대를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1. C, D과의 합동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6. 09:20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PC방 건물 앞 노상에서 C과 함께 망을 보고, D은 피해자 K에게 접근하여 시가 80만원 상당의 베가R3 스마트폰을 빌려 달라고 한 후 이를 넘겨받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1. 10:50경 위 J PC방 내에서 C, D이 망을 보는 가운데 게임 중 자고 있는 피해자 L의 책상 위에 놓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C, D, E, F, G, H와의 합동절도 피고인은 2013. 2. 6. 12:40경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C, F, G, H와 함께 옆에서 망을보는 가운데 E이 피해자 O에게 접근하여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잠깐 쓰고 줄테니 빌려 달라고 한 후 D이 이를 건네받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호처분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