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5....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6, 갑 제2~29호증, 갑 제30호증의 1~5, 이 법원의 국가기록원장에 대한 2017. 12. 7.자 및 2018. 2. 13.자 각 사실조회 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쟁점 부동산의 내력 1) 구리시 B답 224평(이하 ‘제1 종전토지’라고 한다
)은 1958. 5. 28. 하천으로, 1967. 10. 30. 잡종지로 각 지목이 변경된 후 1972. 8. 26. C 잡종지 43평, D도로 598㎡(181평이나 1977. 12. 30. 면적 단위 변경으로 위와 같이 변경되었고, 별지 목록 제2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고, 1986. 6. 14. C 잡종지 43평은 C 잡종지 21㎡(별지 목록 제1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
), E도로 121㎡(별지 목록 제3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3 부동산’이라고 한다
)로 각 분할되었다. 2) 구리시 F답 136평(이하 ‘제2 종전토지’라고 한다)은 1958. 5. 28.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된 후 1958. 12. 30. G 하천 34평, H전 102평으로 분할되었다.
그 후 1967. 10. 30. G 하천 34평은 잡종지 34평으로, H전 102평은 잡종지 102평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1972. 8. 26. H 잡종지 102평은 H 잡종지 46평과 I도로 185㎡(별지 목록 제6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6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1986. 6. 14. G 잡종지 34평은 G도로 112㎡(별지 목록 제4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4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H 잡종지 46평은 H 잡종지 37㎡(별지 목록 제5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5 부동산’이라고 한다)와 J도로 115㎡(별지 목록 제7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7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3) 구리시 K답 1594평(이하 ‘제3 종전토지’라고 하고, 제1~3 종전토지를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