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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5가합44659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8. 2. 12. 냉열응용기기 및 냉열기기 제조, 도소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는 1999. 6. 1.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공으로 근무를 하다

2007. 5. 22. 퇴사하였다.

피고는 2009. 9. 1. 원고 회사에 재입사를 하여 2011. 4. 26. 퇴사하였다.

나. 원고의 진공냉각기 제조 판매 영업 원고는 일본 소재 주식회사 C이 보유하고 있던 냉각기 기술을 국내에 도입한 다음 D일자 고안명 ‘E’로 하는 실용신안권, F일자 고안명 ‘G’로 하는 실용신안권을 각 출원하고, H일자에는 발명의 명칭 ‘I’로 하는 특허권을 출원하는 등의 기술개발과정을 거친 다음 현재까지 진공 냉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다. 피고의 회사설립 및 영업 피고는 2011. 12. 19. J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2014. 7.경부터 진공 냉각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 증, 을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5.경 부터 2013. 10.하순경까지 원고 회사에 출입하여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진공냉각기 및 부품들의 제조방법과 도면(이하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이라 한다.)에 대한 보안강화를 한 2013. 6. 27. 부터 최종적으로 일을 그만 둔 2013. 10. 하순경까지 약 4개월 동안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을 기억하여 피고의 영업에 이용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하였으므로, 사용 중인 이 사건 제조방법 및 도면의 폐기와 사용 및 공개금지 의무가 있다.

3. 영업비밀 해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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